[휴지통]大法 “해군 닻 도형, 상표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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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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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모 씨(65)는 1985년 배를 고정할 때 쓰는 닻과 비슷한 형상을 의류 상표(사진)로 등록했다. 의류업체 이랜드는 2006년 특허심판원에 “해군사관학교의 견장과 비슷해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다”며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상표법에 따르면 국기나 군장, 기장(記章) 등은 등록할 수 없었기 때문. 실제로 해군사관생도의 오각형 견장에는 닻 모양이 있어 지 씨가 등록한 상표와 비슷하다. 다만 견장 속 닻은 닻줄이 없고 학년 표시선이 있지만 지 씨가 등록한 상표는 닻줄로 휘감긴 모습이었다.

이랜드는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고, 2008년 법원은 “해군사관생도 견장의 닻 도형은 대한민국의 기장에 해당하고, 상표는 이것의 특징적인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상표 등록 당시 닻 도형은 항구를 나타내는 지도기호 등으로 알려졌을 뿐 해군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표의 독점 사용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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