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와 외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신입생을 뽑을 때 시도별 공통기준을 따라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사회적 배려대상자 자격기준과 증빙자료에 대한 공통기준을 담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감은 법령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외에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올 2월 부정입학의 통로가 됐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과 증빙서류 예시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 △가계파산 또는 재산압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부양의무자의 근로능력 상실 △부양의무자의 폐업·휴업 △주택 경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등이다. 또 이들 학생을 추천할 때는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
그 대신 사회적 배려대상자 범위를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북한이탈 주민 자녀, 특수교육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출신자,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자녀, 순직 군경 자녀 등으로 확대했다. 또 학교장이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추천하기 전 학교장, 교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증빙서류를 검증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선발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해 학교장이 임의로 학생을 추천하면서 부정입학 사태가 발생했다”며 “개선안으로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4월 자율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대한 감사를 벌여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보기 어려운 현직 대령이나 교육청 직원 등 공무원 자녀 9명이 합격한 사실을 적발했었다.
한편 개선안은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외에 수학여행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를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에서 나눠 지원하도록 했다. 또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학교 적응을 도와주는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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