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한명숙 前총리 ‘9억’-‘5만달러’ 사건 2심서 병합심리 요청 방침

  • 동아일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건설시행업체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 씨(복역 중)에게서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한 전 총리의 5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과 병합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 전 총리가 대한통운 곽영욱 전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 사건은 4월 9일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에 배당돼 현재 항소심 공판 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5만 달러’ 사건과 ‘9억여 원’ 사건의 병합 심리를 위해 1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9억여 원’ 사건 공판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집중심리해 줄 것을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미 1심 공판이 끝나 항소심에 계류 중인 ‘5만 달러’ 사건과 병합 심리하기 위해서는 ‘9억여 원’ 사건의 1심 공판을 서둘러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5만 달러’ 사건 1심의 경우 한 전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집중심리제’를 적용해 1개월 만에 끝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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