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종기 전 군수와 하위직 직원들의 잇단 비리로 몸살을 앓은 충남 당진군이 비리 직원에 대해 내부 징계는 물론이고 사법기관에 반드시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군은 이런 내용의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 기준’을 내달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발 기준은 공금 횡령액이 200만 원을 넘거나 횡령 이후 이자를 포함한 횡령금액을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횡령 범죄를 저지른 뒤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이다. 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직원이나 공금 횡령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줬을 때도 포함된다.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또 다른 비리가 드러날 개연성이 있거나 구매, 용역, 계약, 주택 및 토지 인허가 등 비리 발생 소지가 높은 부서의 직원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도 고발된다.
직원이 비리에 연루된 부서장은 이런 사실을 군청 기획감사실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징계를 받는다. 고발을 하지 않은 경우엔 사유서를 작성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당진군 관계자는 “조례가 아닌 내부지침이지만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할 수 있는 만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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