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공동중계를 위해 지상파 방송 3사가 성실하게 협상하라는 권고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독점 중계한 SBS에 대해 과징금 부과 절차를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징금은 최대 42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달 25일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SBS에 대해 월드컵이 끝난 직후 과징금 부과 등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 이태희 대변인은 “약 열흘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친 뒤 방통위 의결을 통해 최종 과징금 액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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