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김복만 교육감에 수사 불똥 튀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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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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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감 친동생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검찰과 울산 교육계 간의 악연(惡緣)이 재연될까.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친동생(53)이 6·2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일 구속되자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후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후보는 당선무효가 된다. 동생은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은 김 교육감 선거대책본부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어 김 교육감에 대한 수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울산시교육감과 검찰 간에는 질긴 악연이 있다. 6대 교육감인 김 교육감 이전의 교육감 4명(1명은 두 차례 지냄) 가운데 4년 임기를 모두 채운 사람은 최만규 교육감(3대)이 유일하다.

초대와 4대 김석기 교육감은 두 차례 구속됐다. 그는 2005년 8월 4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지 하루 만에 검찰에 구속됐다. 그해 6월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였다. 결국 2007년 7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그는 앞서 1997년 8월 초대 교육감에 선출된 뒤에도 한 달 만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1999년 3월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2007월 12월 재선거에서 당선된 5대 김상만 교육감은 취임 직후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당선 무효는 면했다. 하지만 6·2지방선거에서 패배해 2년 6개월 만에 물러났다. 2대 김지웅 교육감은 취임 2년 만에 순직했다.

울산지검은 초대 선거 때부터 불법이 많았던 교육감 선거를 면밀하게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역 교육계 원로는 “청렴해야 할 교육감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엄정한 수사로 교육계가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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