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김복만 교육감에 수사 불똥 튀나 촉각
검찰과 울산 교육계 간의 악연(惡緣)이 재연될까.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친동생(53)이 6·2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일 구속되자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후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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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