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최측근 내일 오전 동시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4일 0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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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피의자 신분…불응땐 출석 다시 요구할듯
영장청구ㆍ불구속기소 등 다양한 방안검토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와 최측근 김모(여) 씨에게 25일 오전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24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수사팀은 두 사람이 출석하면 한 전 총리가 2007년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모(49, 수감중) 씨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고 이를 사용, 관리하게 된 과정과 경위, 사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총리직에서 퇴임한 2007년 3월 이후 민주당의 고양일산갑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지구당 관리와 사무실 운영비,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자금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피의자 신분이며 최측근 김 씨는 일단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 씨는 한 전 총리가 현금과 달러, 수표 등의 형태로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고 이를 관리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는 한 전 총리가 퇴임한 뒤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할 때 사실상 `집사' 역할을 하면서 2억원을 한 씨에게 되돌려주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억원의 정치자금과는 별도로 김 씨가 한 씨에게서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 씨는 최근 변호인단에 자신이 한 씨로부터 3억원의 정치자금을 직접 받아 2억원은 돌려주고 1억원은 보관하고 있으나 한 전 총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 한 번 더 소환을 요구하고 본인과 주변 인물의 조사 경과에 따라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의 액수가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나 불구속 기소, 모든 관련자들의 조사를 마친 뒤 입장을 최종 결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한 전 총리가 묵비권을 행사했던 `뇌물수수 의혹' 사건 때와 달리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주요 혐의에 관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유력한 카드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까지 수사한 것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충분한 만큼 야당의 거센 반발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생물(生物)과 같아서 현재 정해진 입장은 없다"며 "수사경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칙대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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