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 ‘마약’ 연예인-영어학원장 등 23명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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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 김성은)는 30일 히로뽕과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미교포 영어학원 원장 R 씨(29·여)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수 겸 영화배우 김모 씨(24)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히로뽕 2g과 대마 124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R 씨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불구속 입건된 영어학원 강사 이모 씨(26·여)에게서 히로뽕과 대마를 구입해 세 차례 투약한 혐의다. 최근 한 영화의 주연으로 캐스팅된 가수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이 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모두 18차례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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