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석방 심사를 할 때 생계형 범죄자는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따로 심사하고 완화된 가석방 기준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생계가 곤란해 범죄를 저지른 '생계형 사범'에게 조기 사회복귀 기회를 주기 위해 12일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처음 적용해 7명의 생계형 수형자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석방 대상 생계형 범죄자는 △3000만 원 이하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직업운전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 △부부 수형자 등이다. 생계형 사범은 가석방심사 대상에 오르는 조건인 형 집행률(선고형량 대비 복역기간 비율)도 75~80%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 범죄자는 형 집행률이 80~85% 이상이어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그동안 가석방을 불허했던 조직폭력과 마약사범에게도 특정 요건을 갖추면 선별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수형자 가운데 △형 집행기간이 24년이 지났거나 형 집행률이 95% 이상인 자 △교정 성적 우수자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된 자 등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석방의 기회를 준다는 것. 그러나 아동성폭력범과 가정파괴범, 인신매매범 등 '반인륜 범죄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가석방과 귀휴(교도소장이 일정 요건을 갖춘 수형자에 한해 1년에 20일 이내로 사회 복귀를 허가하는 조치) 대상에서 배제된다.
법무부는 올해 부처님 오신 날에 생계형 사범 외에 70세 이상 노약자와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160여명도 가석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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