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검단신도시 토지보상액, 공시지가 안되는 경우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공장주 “이전비용 안나와”
불만 고조… 줄소송 예고

24일부터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보상액에 대한 열람이 시작된 뒤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신도시 예정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은 보상액이 형편없이 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는 소송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준비하는 등 잡음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구 마전동에서 2862m²(약 867평) 규모의 제조업체를 갖고 있는 김모 씨(57)의 보상가는 21억7512만 원으로 책정됐다. m²당 76만 원꼴로 인근 서구 오류동에 조성 중인 검단산업단지 공장용지의 m²당 평균 분양가인 75만6000원에도 못 미치는 보상가다. 그는 “보상가로 인근에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방으로 내려가라는 말이냐”며 “이 정도 보상금액으로는 충남 당진은 물론이고 경기 평택시 산업단지에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불로동에서 과수원(384m²·약 116평)을 갖고 있는 이모 씨(67)에게 통보된 보상가는 2억3116만8000원으로 m²당 60만2000원으로 평가됐다. 이 씨는 2004년 이 땅을 1억9500만 원에 샀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보상금액을 따져보면 공시지가에도 못 미친다는 것. 이 땅의 공시지가(2009년 1월 기준)는 m²당 65만8000원. 이 씨는 “검단신도시 보상가 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완전히 헐값에 강제수용당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난했다. 주민대책위들은 보상가가 워낙 낮게 산정되자 28일 각 토지주 대표나 대책위 임원들이 모여 변호사 선임 등 법적대응 준비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는 2014년까지 서구 당하 원당 마전 불로동 등지 18.12km²(2단계 대곡동 지구 6.92km² 포함)에 대해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시행사는 24일 1단계 지역 토지주 3482명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해 열람하도록 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