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되고 타임오프(Time off·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실시되면 현재 220여 명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노조 전임자 수가 12∼49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대 18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타임오프 범위와 시간을 확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위원장 김태기)는 20일 내놓은 ‘노조 활동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내다봤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 5000명 이상인 사업장은 노조 전체(전임자+비전임 유급 간부)의 활동 시간이 연간 평균으로 10만216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임자가 활동한 시간은 연간 2만6745시간. 나머지 7만여 시간은 비전임 유급 간부들이 사용한 시간이다. 경영계는 순수 전임자 활동시간만 유급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전임자와 비전임 간부의 활동시간까지 모두 유급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활동시간을 일반 근로자의 근로시간(2080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면 5000명 이상 사업장의 풀타임(하루 8시간) 전임자 수는 최소 12.9명(경영계 주장)∼최대 49.1명(노동계 주장)이 된다.
국내 최대 규모 노조인 현대차지부는 전임자 수가 법적으로 90여 명이지만 사실상 전임자 활동을 하는 비전임 유급간부까지 포함해 모두 22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준으로 조합원 1000∼4999명 사업장은 3.3명(6843시간)∼8.3명(1만7237시간)의 전임자를 둘 수 있다. 500∼999명 사업장은 1.5명(3154시간)∼4.2명(8785시간), 300∼499명 사업장은 1.4명(2810시간)∼3.8명(7854시간)이다. 100∼299명은 0.6명(1215시간)∼1.9명(3922시간), 50∼99명은 0.3명(684시간)∼0.9명(1772시간), 50명 미만 사업장은 0.07명(148시간)∼0.3명(663시간)을 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는 타임오프 범위 확정에 앞서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간 700여 개 사업장 노사에 노조활동 시간에 대한 설문 및 실태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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