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前국립현대미술관장 해임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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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4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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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판결 뒤집어

‘전임 정부 인사 물갈이’ 논란을 일으켰던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74·사진)에 대한 해임 처분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박병대)는 13일 김 전 관장이 “채용계약 해지가 무효이므로 원래 계약 만료기간까지 지급하지 않은 급여 81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과 달리 김 전 관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전 관장이 마르셀 뒤샹의 작품 ‘여행용 가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심의 및 구입가격의 결정과정에 소홀하거나 의무를 위반하는 뚜렷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관장이 공무원 복무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어 채용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의 급여 8100여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9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던 김 전 관장이 ‘여행용 가방’ 구입 사실을 계약 체결 전 판매사인 리치먼드사에 알려줬고 구입가격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는 등 작품수입지침과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며 2008년 11월 채용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김 전 관장은 계약해지가 무효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으나 패소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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