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허위고소 등 125건… 50대 ‘고소의 여왕’ 징역 1년 4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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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은 물론 자신을 수사한 검사, 경찰, 판사, 법원 직원까지 무차별 허위고소를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 법조계에서 이 여성은 ‘고소의 여왕’으로 통한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10여 건의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판사는 “오랜 기간 많은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반복 제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1985년 1월 집에 널어놓은 양말 두 켤레가 없어지자 집 주인과 다툰 뒤 상해 혐의로 벌금 20만 원을 받게 되면서 법적 싸움을 시작했다. 2000년에도 빨래 때문에 생긴 오해로 이웃 주민을 때려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수사 참여 검사와 경찰은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판결을 내린 판사와 법원 실무 공무원은 공문서를 엉터리로 작성했다며 각각 고소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최근까지 125건의 고소, 고발, 진정을 제기했다. 항고, 재심, 재정신청, 위헌법률심판 등 법이 정한 거의 모든 불복절차도 이용했다.

검찰에서 방송통신대 법학과에 다니고 있다고 진술한 A 씨는 고소장을 직접 작성할 만큼 법률 지식이 해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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