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 게임접속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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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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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온라인 게임 3종 규제… 15종은 일정시간 지나면 아이템 못얻게
정부 게임중독 예방책

이르면 9월부터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 12시 이후 심야에 넥슨의 대표 게임인 ‘메이플 스토리’를 할 수 없게 된다. 성인도 엔씨소프트 게임 ‘아이온’을 일정 시간 이상 하면 이용에 지장이 생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 과(過)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게임 과몰입 대책을 업계 자율에 맡겨왔지만 게임중독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직접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접속 제한이다. 문화부는 청소년에게 인기가 높은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와 ‘마비노기’를 비롯해 국내 온라인게임의 효시라 불리는 ‘바람의 나라’ 등 3개 게임에 대해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 제한 제도(셧다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밤 12시 이후 심야 5시간 동안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약 5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 방안은 9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게임을 시작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 아이템 획득을 못하게 하는 등 게임 이용에 지장을 주는 ‘피로도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15개 게임에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엔씨소프트의 ‘아이온’과 ‘리니지’를 비롯해 CJ인터넷의 최신 게임 ‘드래곤볼 온라인’ 등 성인이 즐겨 하는 다중접속온라인게임(MMORPG)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대책에 대해 업계는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수많은 게임이 있는데 몇 개의 게임에 대해서만 대책을 내놓는다고 게임몰입 문제가 해결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는 올해 9월 이후 전국 초중학생 40만 명을 대상으로 게임 과몰입 및 중독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보 3월 9일자 A12면 참조
초중생 상반기중 ‘게임중독’ 검사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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