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탈옥수 신창원에 국가가 100만원 배상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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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도소 위법 지적한 편지 막은건 잘못”

2년 반 동안 신출귀몰한 도피 행각을 벌여 화제가 됐던 탈옥수 신창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100만 원을 받게 됐다.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1997년 1월 부산교도소 감방 화장실의 쇠창살을 끊고 탈옥했던 신창원은 1999년 7월 붙잡혀 청송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그는 2008년 신문사 기자 2명에게 “교도소의 부당한 처우를 고발한다”며 “각종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입증자료를 수집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 6통을 보내려 했다. 하지만 교도소 측이 이를 발송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교도소 측은 “신창원이 허위사실로 교도소를 부당하게 왜곡하려 했다”고 맞섰지만 1, 2심 법원은 신창원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신창원의 편지 내용은 ‘교도소가 접견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국가의 위법한 업무집행에 대한 정당한 지적이라는 판단이었다. 국가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1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국가가 1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신창원은 이와 별도로 수감생활 중 디스크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500만 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으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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