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26일 서울시교육청 간부들로부터 5900만 원을 상납받고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76)을 구속 수감했다. 서울시교육감 출신 인사의 구속은 1988년 사학재단 비리에 휘말렸던 최열곤 전 교육감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서부지법 이우철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2009년 3월경 중등 인사담당 장학관으로 재직하던 부하직원 장모 씨(59·구속기소)로부터 “인사에서 좋은 자리로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는 등 3800만 원을, 2009년 9월 김모 전 교육정책국장(60·구속기소)으로부터 21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