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택 강제구인 일단 유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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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필요” 의료진 견해에
30일까지 자진출석 요청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25일 영장 실질심사에 불참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76)을 강제구인하려다 일단 유보했다.

심장질환 증세를 호소하며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공 전 교육감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자 서부지검은 검사와 조사관 등 3명을 병원으로 보내 구인영장을 집행하려 했다.

하지만 관상동맥 조영술(심장혈관이 막혔는지를 검사하는 시술)을 받아 지혈 때문에 하루 정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견해를 받아들여 집행을 미루고 철수했다. 검찰은 구인영장의 유효기한인 30일까지 공 전 교육감에게 자진 출석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거부하면 강제구인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23일 장모 전 인사담당 장학관(50)과 김모 전 교육정책국장(60)으로부터 59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공 전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뇌물수수 前장학사 징역형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교사들로부터 돈을 받고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전 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 임모 씨(50)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4600만 원을 선고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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