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농협조합장 돈선거’ 봉화군 주민 249명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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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경찰서는 봉화군 상운면 농협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 우모 씨(64·전 조합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상운면 주민 249명을 19일 입건했다. 이에 앞서 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 말까지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이 지역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이들을 포함한 주민 510명에게 1인당 5만∼60만 원씩 모두 7200여만 원을 돌린 혐의로 1월 구속됐다. 경찰은 우 씨 집 등을 압수수색해 조합원 등 510명의 이름과 현금 제공 명세가 적힌 장부를 발견하고 이들을 상대로 금품 수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왔다. 경찰은 이들 중 수수한 금액이 적은 일부를 제외하고 혐의가 입증된 480여 명을 모두 입건하려 했으나 이들이 대부분 60∼80대로 고령인 데다 농촌 지역인 점을 감안해 입건 대상자를 249명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봉화군 지역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도 군수 당선자 측으로부터 10만∼20만 원씩의 돈을 받은 혐의로 주민 130여 명이 무더기로 기소돼 30만∼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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