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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용장사’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구속
동아일보
입력
2010-03-05 03:00
2010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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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사혜택 대가로 조합원에게서 4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배임)로 이근택 부산항운노조 위원장(62)이 4일 구속됐다. 이로써 부산항운노조는 1987년부터 올해까지 노조위원장을 지낸 6명 모두 각종 비리로 사법 처리됐다.
▶본보 4일자 A1·14면 참조
지난달 “채용장사 근절” 공채전환 선언했던 부산항운노조위원장이 ‘비리의 덫’에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부산지법 김주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유덕 전 위원장의 구속으로 치러진 지난해 1월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구직자 42명에게서 3억3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근무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항만으로 보내주는 대가로 오모 씨(49) 등 5명에게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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