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산재특혜’ 근로복지공단 특별감사

  • 동아일보

任노동 격노 특별지시

정부가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보다 턱없이 산업재해보상 비율이 높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특별감사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4일 “산재 담당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자사(自社) 직원들의 경미한 상처까지도 산재로 처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 5일부터 16일간 특별감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5년(2005∼2009년) 동안 산재율이 연평균 0.7%로 같은 기간 유사 업종인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의 연평균 재해율 0.07%보다 월등히 높았다.

▶본보 2월 19일자 A13면 보도
팔이 안으로 너무 굽은 ‘산재 판정’


실제로 공단 직원들은 서류 정리를 하다가 단순히 손가락을 베인 상처까지도 일일이 산재로 처리하는가 하면 5개월 동안 치료비는 108만 원에 불과한데도 이 기간 일을 못했다는 이유로 무려 1500만 원의 휴업급여를 받기도 했다. 이번 감사는 근로복지공단의 행태에 격노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임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자사 직원에 대한 공단의 산재 특혜 지적이 일자 “이런 결과는 어떠한 설명을 붙여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벌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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