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보다 턱없이 산업재해보상 비율이 높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특별감사에 들어간다. 노동부는 4일 “산재 담당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자사(自社) 직원들의 경미한 상처까지도 산재로 처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 5일부터 16일간 특별감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5년(2005∼2009년) 동안 산재율이 연평균 0.7%로 같은 기간 유사 업종인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의 연평균 재해율 0.07%보다 월등히 높았다.
실제로 공단 직원들은 서류 정리를 하다가 단순히 손가락을 베인 상처까지도 일일이 산재로 처리하는가 하면 5개월 동안 치료비는 108만 원에 불과한데도 이 기간 일을 못했다는 이유로 무려 1500만 원의 휴업급여를 받기도 했다. 이번 감사는 근로복지공단의 행태에 격노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임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자사 직원에 대한 공단의 산재 특혜 지적이 일자 “이런 결과는 어떠한 설명을 붙여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벌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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