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중앙지검, 교육-환경수사 전진배치

  • 동아일보

대검, 수사관 연고지 근무 금지

서울중앙지검이 교육 및 환경범죄 수사 부서를 전진 배치하는 등 형사부 조직을 대폭 개편했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부장 이기석)는 2월 정기인사에 맞춰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부의 전담 분야를 개편하고 최종안을 12일 확정했다.

개편안은 교육 환경 지식재산권 등 최근 사건이 급증하는 분야를 강화했다. 형사2부의 전담 분야는 ‘식품 환경 의약’이었지만 개편안에서 ‘국민건강 교육’으로 바뀌었다. 의료분쟁이나 교육계 비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함께 묶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

대기오염 생활폐수 자연훼손 범죄를 포괄하는 ‘환경’ 분야는 형사5부에 배치해 전담검사를 3명으로 늘렸다.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분야는 과감히 없앴다. △철도 내 폭력·절도 등 ‘철도공안’ △기업 범죄를 일컫는 ‘상공(商工)’ △주민등록증 위조 등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용어를 없애거나 관련 분야에 통합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역 토착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1일 단행한 일선 검찰청의 수사과장 및 조사과장 전보인사에서 향피제(鄕避制)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4, 5급 직원 26명이 모두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배치됐다. 또 4, 5급 승진자 33명도 서울 근무자는 지방으로, 지방 근무자는 서울로 발령하는 순환인사를 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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