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대전지법도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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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부장에 벌금 100만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는 1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충남지부의 윤갑상 지부장에게 벌금 100만 원, 오세연 수석부지부장과 김동근 사무처장에게는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백승구 정책실장에게는 벌금 5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지난달 19일 전주지법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이달 4일 인천지법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사가 개인 시민 자격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나 고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는 특수신분인 교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와 법적 평화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11일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교조 참교육 실장 정모 씨가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성=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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