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기업서 건물 무상임차 ‘아름다운 가게’ 특혜성 지원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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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의원 “정부, 시정명령”
“사회사업 돕는게 불법이라니” 아름다운 가게 측 반박

박 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가 2002년 설립한 '아름다운 가게'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건물을 무상 임차해 매장과 창고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름다운 가게는 기증받은 중고의류 판매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소외계층 돕기에 사용해 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1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충청북도, 강원 춘천시, 충북 제천시 등이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한 건물을 아름다운 가게 매장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해 정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국유재산법' 30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4조는 정부의 공공재산과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개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정부가 시정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03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시영중전기㈜로부터 임차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총면적 1600㎡)의 건물을 아름다운 가게에 매장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하는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이 건물 임대료로 12억 원을 부담했으며 개보수 비용으로 6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 경기도는 최근 행안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뒤 건물 임대를 유상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충청북도는 경찰청과 교환해 사용하고 있는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소재 국유지 중 166㎡를 2006년 6월 아름다운 가게에 무상 임대했다. 충청북도는 2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시정 계획서에서 "2월 말까지 매장을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춘천시는 지난해 7월 춘천지역자활센터 건물 중 72㎡를 아름다운 가게에 창고로 무상 임대했다. 춘천시는 시정명령을 받은 뒤 지난달 28일 보관물품을 반출하도록 했다.

충북 제천시는 2004년 시립도서관 중 112㎡를 아름다운 가게에 매장으로 무상 임대했으나 시정명령을 받은 뒤 아름다운 가게로부터 사용료로 연간 1500만 원을 받기로 계약을 변경했다.

이외에 자산관리공사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서울 양재동 소재 텔슨벤처타워빌딩 내 259㎡와 대전 캐피탈타워빌딩 544㎡를 아름다운 가게에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임대료와 관리비 전액인 6억4863만 원을 아름다운 가게에 대한 기부금으로 처리했다. 이철휘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떤 이유로 무상 임대 계약이 이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서 저장 공간이 부족해 양재동 건물은 지난달 말 계약을 해지했고 대전 건물도 해지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좌파적 정치 성향을 가진 박원순 이사가 설립한 아름다운 가게가 노무현 정부 시절 지자체와 공기업으로부터 불법 지원을 받으며 급성장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름다운 가게 이강백 공정무역사업부 처장(계약 당시 사무처장)은 "버려지는 의류를 재활용하고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 취지에 비춰볼 때 정부가 적극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데도 이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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