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에게 돈 준 후보, 15표차 당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11일 03시 00분


코멘트

檢, 농협조합장 ‘돈선거’ 4명 구속

대전지검에 구속된 충남 연기군 동면농협 당선자 윤모 씨(54)가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준 조합원 수가 공교롭게도 선거 당시 2위 후보와의 득표수 차와 같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지난달 22일 치러진 선거에서 윤 씨는 총투표자 1311명(총유권자 1538명) 가운데 417표를 얻었다. 당시 2위를 차지한 후보는 402표를 얻어 득표수 차는 15표로 윤 씨가 지난달 초부터 선거 전날까지 1인당 30만∼100만 원씩 모두 800만 원을 건넨 조합원 수(15명)와 딱 맞아떨어진다. 검찰 관계자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돈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수사를 통해 금권선거를 뿌리 뽑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윤 씨와 조합원 임모 씨(61) 등 4명을 구속했다.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심규홍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돈의 성격에 대해 선거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금품수수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금권선거를 뿌리 뽑는 차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동면농협 외에 금남농협 등의 선거에서도 기부행위 등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