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46)가 증여세 80억 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재용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77억 원을 납부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재용 씨는 세무당국이 외조부에게서 받은 액면가 167억500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의 자금 출처가 전 전 대통령과 외조부인 것으로 간주해 80억2358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2006년 9월 소송을 냈다. 2008년 7월 1심 재판부는 이 중 77억2074만 원을 납부하라며 전재용 씨에게 사실상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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