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안상수시장 무혐의 처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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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공안부(부장 오자성)는 민주당 인천시당이 안상수 인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해 10월 “안 시장이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의 홍보위원을 위촉하면서 축구장 무료입장권을 제공하고 인천세계도시축전 입장권을 일부 구군에 무료로 배포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검찰은 축구장 무료입장권과 관련해 “다른 프로구단에서도 이런 행사가 있고 안 시장이 주도적으로 입장권을 줬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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