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이주여성 한국이름 만들어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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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강진군, 내일 국적취득-개명절차 설명회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인 욜란다 아이 카발르나 씨(33·전남 장흥군 장흥읍)는 지난해 김예은이라는 한국 이름을 갖게 됐다. 새 이름을 만든 것은 주변 사람들이 필리핀 이름이 길고 어려워 잘 알아듣지 못한 데다 자녀들의 취학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장흥지역 이주여성 192명 가운데 77명은 이름이 6자 이상으로 길다. 이들 가운데 28명은 한국 이름으로 바꿨다. 강진에 사는 이주여성 179명 중 27명은 한국 이름을 갖고 있다. 이주 여성들은 취학 자녀들의 따돌림 우려나 주변 사람의 불편을 고려해 한국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름을 바꾸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 한국 이름 만들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명(改名)을 하려면 먼저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국적 취득 이후에는 성본(姓本)을 창설한 뒤 이름을 바꿀 수 있다.

이에 광주지법 장흥지원과 장흥 강진군은 29일 오후 3시경 장흥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국적 취득, 성본 창설, 개명절차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장흥 강진군은 이주여성들을 위한 다문화가족 법률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두 자치단체의 고문 변호사가 이주여성들에게 위임을 받아 장흥지원에 성본 창설 및 개명 신청을 대리한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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