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단속정보 유출 경관 가중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경찰청 “비리척결”…‘금괴 밀반출’ 인천공항경찰 70% 물갈이

새해 들어 금괴 밀반출과 음주운전 등 경찰관들의 비리행위와 기강해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비리척결에 나섰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국민의 지탄을 받고 법집행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저해하는 각종 ‘고비난성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지침을 하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징계 수위보다 한 단계 이상 가중처벌하고 그동안 실시해온 표창 등 상훈공적에 따른 징계 감경사유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민의 지탄을 받는 고비난성 의무위반행위는 △단속정보 유출 및 고의 단속 기피 △공무상 보관 중인 물품 등 임의처분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및 부동산거래, 골프·사행행위 등이다. 특히 성매매 업주 등 단속대상업소로부터 금품 및 향응,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이나 액수와 무관하게 파면 등 엄중 징계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금괴 밀반출’ 사건과 관련해 인천공항경찰대 직원의 70%를 교체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인천공항경찰대 근무자 115명 가운데 3년 이상 장기 근무자인 81명(70.4%)을 조만간 있을 정기인사 때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