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제 과태료 크게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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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시행령 확정… 최고 500만원→200만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과태료 기준이 낮아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과태료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했다.

입법예고안은 의무상환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20만∼500만 원 내도록 했지만 시행령은 미신고의 경우 의무상환액의 10%, 축소신고 및 미납부의 경우 5%를 과태료로 물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무상환액 2000만 원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입법예고안에서는 과태료가 500만 원이었지만 시행령에서는 200만 원이다.

또 1년에 한 번 이상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 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할 과태료도 당초보다 절반 줄어든 50만 원으로 확정됐다. 과태료 경감 기준도 새로 만들어 부주의나 오류 때문에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의무상환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올 1학기 신입생은 28일까지 대출 신청 및 서류 접수를 마쳐야 ICL을 이용할 수 있다. 재학생은 대학 등록기간 11일 전까지 신청 및 접수를 마쳐야 한다.

한편 서울 YMCA에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50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5명 중 4명이 ICL 도입에 찬성했다. “올해 당장 ICL을 이용할 것”이라는 의견은 5명 중 3명이었다.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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