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사용 신고제’ 市 조례규칙심의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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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서울 중구 태평로) 사용 방식을 사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달라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안이 서울시 의회로 넘어간다. 서울시는 25일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8만5072명이 서명해 제출한 이 청구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구안의 주요 내용은 광장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제한된 광장의 사용 목적에 집회를 추가하는 것이다.

시는 “서명자 수가 개정 청구에 필요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 이상인 8만958명을 넘겨 청구안이 조례개정 요건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음 달 중 조례개정심의회를 열고 청구안 내용을 추가로 심의한 뒤 수용 결정이 날 경우 3월 시의회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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