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구청장 25명중 13명 비리 얼룩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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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돈 받고…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자진사퇴만 4명

보직을 바꿔달라는 부탁과 함께 부하직원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사립 전 서울시 동대문구청장(64)이 14일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5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2006년 ‘5·31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민선 4기 서울시 구청장 2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명이 각종 비리 의혹을 받았거나 그 혐의가 확정돼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장직을 잃거나 자진사퇴한 구청장은 홍 전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총 4명. 이훈구 전 양천구청장은 당선된 지 4개월 만에 학원 강사를 매수해 자신의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퇴했다. 김도현 전 강서구청장은 선거를 앞두고 부인이 구민들에게 간고등어 9손을 돌린 혐의로 2007년 기소돼 그해 10월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다. 김효겸 전 관악구청장은 친인척 인사비리에 이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지난해 12월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다.

비리 및 부당행위 의혹이 제기돼 재판을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현직 구청장도 5명이나 된다. 김형수 영등포구청장은 구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6년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70만 원을 받아 간신히 구청장 직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인수 금천구청장과 서찬교 성북구청장도 무죄 판결을 받아 현직을 유지했다. 한 구청장은 2009년 5월 주민들이 제기한 의정비 관련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 대형 골프연습장 등 설치를 허가한 최선길 도봉구청장은 지난해 11월 구의회로부터 고발당해 현재 서울북부지검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노재동 은평구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하는 이재오 전 의원 사전선거운동 관련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식 재판절차까지 가진 않았지만 주민 및 언론으로부터 의혹이 제기된 구청장도 4명이다. 김현풍 강북구청장은 부인 소유 땅에 공공인력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김우중 동작구청장은 특정 기관에 부당한 홍보료를 낸 의혹을 받고 있다. 현동훈 서대문구청장과 박장규 용산구청장은 본인과 지인 관련 의혹들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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