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여교수 160억 반환하라” 박철언씨 손배소 승소

  • 동아일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박경호)는 15일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H대 무용과 강모 교수(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 교수는 박 전 장관에게 160억 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전 장관은 2007년 “복지통일재단 설립을 위해 마련한 운영자금 178억 원을 강 교수가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강 교수와 주변인물을 고소했다. 또 2008년에는 강 교수 등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당시 이 돈이 박 전 장관이 조성한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돈의 성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강 교수는 이 돈 대부분을 가족들에게 주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쓴 것으로 나타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박 전 장관이 160억 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강 교수는 앞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횡령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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