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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추행 상습범이 몰라본 ‘예비 검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1-14 15:11
2010년 1월 14일 15시 11분
입력
2010-01-14 15:02
2010년 1월 14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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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회사원이 검사 임용 면접을 보러 가던 사법연수원생을 성추행했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임모 씨(33)는 8일 오전 8시경 천안ㆍ신창행 국철 전동차 내에서 A 씨(여)를 성추행했다가 전동차에 함께 타고 있던 지하철수사대소속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당시 이 경찰관은 출근시간대 혼잡한 틈을 타 남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소매치기범을 잡고자 전동차를 돌아다니다 임씨의 범행 장면을 포착했다.
경찰에 연행된 임씨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혹감을 숨길 수 없었다.
자신이 성추행한 여성이 법무부 검사 임용 면접시험을 보러가던 '예비 검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임씨가 두 차례 성추행 전과가 있고 현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등 상습범인 것으로 드러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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