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의원 ‘2억 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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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원이 받았다는 2억원은…
○ 공경식이 준 2만달러+2100만원
○ 허위직원 급여 등 1억 1800만원
○ 사무실 운영비로 L사 4100만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경식 씨(43·구속 기소) 등에게서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을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공 최고위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도운 혐의로 공 최고위원의 보좌관 홍모 씨와 한나라당 당원 염모 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 최고위원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적고 국회 회기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경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공 씨에게서 미국 출장비 명목으로 5000달러가 든 봉투를 받는 등 해외시찰경비 명목으로 2만 달러와 2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자신의 후원회 사무실 직원이자 부인의 운전사를 C사의 직원으로 등재한 뒤 직원 급여 명목으로 3000만여 원을 받는 등 C사 등으로부터 1억1800만 원을 받고, L사 대표 이모 씨에게서 서울 여의도 M오피스텔 국회위기관리포럼 사무실 운영비와 여직원 급여 등으로 4100만 원을 받은 것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해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당초 공 최고위원이 받은 돈의 액수를 2억5000만 원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인척인 배모 씨(61·구속)가 주류업체 회장에게서 받은 1억 원 가운데 5000만 원으로 체크카드를 만들어 건넨 부분은 공 최고위원에게 청탁의 대가로 건네진 금품이라는 증거가 부족해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배 씨가 공 최고위원의 8촌 이내 친족에 해당돼 공 최고위원에게 건네진 금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사건 수사에서 한석규 행정안전부 국장, 김모 전 경기 안성시의회 의장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 최고위원과 현경병 의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30일 환경부 서기관 동모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모두 14명을 입건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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