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본좌와 ○○지존, 유사상표 아니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09-12-29 23:43
2009년 12월 29일 23시 43분
입력
2009-12-29 23:42
2009년 12월 29일 23시 4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식당 '육회본좌' 창업주 이모씨가 '육회지존' 명칭을 쓰는 가맹 음식점 업체 R사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8월 육회본좌를 상표 등록한 이씨는 육회지존 브랜드로 가맹점을 모집해온 R사에 대해 "유사 상호로 권리를 침해했다"며 명칭 사용을 중단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본좌와 지존 모두 '뛰어난 능력이 있는 자'란 뜻이 있지만 본좌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신조어라 이 말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두 단어가 관념상 비슷하다고 인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고환율에 수입물가 19개월새 최대폭 상승… 쇠고기값 15% 뛰어
“꼭 가고 싶어요”…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친 구직자 올해의 기업 1위는
‘검정 눕시는 그만’…2030이 컬러 패딩에 꽂힌 이유 [트렌디깅]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