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문을 날인해야 한다. 외교통상부는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한국 여권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여권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9월 개정된 여권법에 따라 거짓 또는 타인 명의로 여권신청을 할 수 없도록 여권발급 신청 때 지문대조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18세 미만’과 ‘여권법상 대리 신청이 가능한 사람(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배우자 등)’은 지문 채취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취된 지문은 여권 발급과 동시에 삭제된다.
외교부는 또 내년부터 여권 발급기관 64개를 추가로 지정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232개)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전국 어디에서나 여권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여권은 이른 시일(약 4, 5일) 안에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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