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팀에 난자제공 여성 항소심서도 손배소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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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영수)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한 A 씨가 국가와 난자채취 의료기관을 상대로 32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A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내서나 동의서 등을 통해 난자의 용도와 연구 목적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황 전 교수의 허위논문 논란과 A 씨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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