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방해하는 노조간부들

  • 동아일보

확성기 시위 벌여 중단사태
철도노조 1636만원 배상판결

수원지법 민사3단독 임민성 판사는 노조의 승진시험 방해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전현직 간부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636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시험장 앞에서 확성기로 노래를 틀고 관리요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측이 애초 단체협약과 달리 노조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시험 시행규칙을 제정해 시행한 것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코레일은 2007년 8월 경기 의왕시 한국철도대학에서 팀장급 선발시험을 실시했다. 그러나 철도노조 전현직 간부들은 사측이 다면평가를 생략하는 등 시험 시행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꿨다며 시험장 밖에서 확성기로 노동가요를 틀고 소란을 피워 시험이 중단됐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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