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낮은 형량 선고”검찰간부가 법원 양형기준 비판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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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찰간부가 1심 선고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법원의 양형기준을 강하게 비판했다. 2일 대검찰청과 서울고법에 따르면 김영종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은 최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46)와 함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정모, 박모 씨에게 법원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는 취지의 43쪽짜리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법에 냈다.

김 과장은 항소이유서에서 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데 대해 "국민의 사법 불신은 (법원의) 자의적인 양형에서 비롯되고, 이 때문에 외국에는 없는 브로커, 전관예우 등의 말이 생겨났다"며 "선고 기준의 편차가 너무 커 무늬만 양형기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정 씨와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선 "증거 법칙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5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이었던 김 과장은 '국무조정실이 발주하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 사업을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대기업 L사로부터 1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윤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로 국무조정실 부이사관 정 씨와 서기관 박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0월 "죄질이 나쁘지만 연령과 성품, 행실을 감안했다"며 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정 씨와 박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과장은 평검사이던 2003년 3월 '검사와의 대화' 때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통령도 취임 전에 부산 동부지청에 청탁전화를 한 적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으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라는 답변을 이끌어내 화제가 됐다.
최창봉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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