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A산부인과를 운영하는 김모 원장(51)은 2007년 2월 의료기기 수입업체 B메디컬로부터 소변을 볼 때 배의 압력을 측정하는 ‘요류역학검사(UDS)’ 기기를 구입했다. 설명서를 대충 보고 기기를 작동해본 김 원장은 실수를 반복했다. 요실금 환자들의 요도와 항문에 꽂은 관이 자꾸 빠지거나 그 관을 통해 넣는 식염수 양을 잘못 조작해 압력수치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수준(요누출압 120cmH2O 미만)을 자주 벗어났다. 김 원장은 B메디컬 영업사원 박모 씨(31)에게 도움을 청했다. 박 씨는 “재검사를 하거나 검사결과를 조작해라”라고 권했고 김 원장은 검사결과 조작을 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요실금 진단 검사결과를 조작해 요양급여금 청구 기준을 맞추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44회에 걸쳐 3548만 원을 챙긴 김 원장 등 수도권 산부인과 원장 17명과 의사 1명, 간호사 1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조작방법을 알려주고 범죄를 묵인한 B메디컬 영업사원 박 씨와 대표이사, 수입업체 직원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원장 등은 측정 시 기기를 조작하거나 측정 후 나온 수치에 다른 환자의 수치를 덧씌우는 방법으로 환자 861명의 진단결과를 조작해 총 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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