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모든 초중고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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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내년부터 시행

현재 일부 자율학교에서 시행 중인 교장공모제가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초중고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자율학교 등 392곳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이 없어도(초빙교장 제외) 교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내년에 전면 도입하려는 교장공모제는 일반학교의 경우 교장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교장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최소 6년 이상(교사 3년 이상+교감자격 취득 이후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필요하다.

교장공모제가 전면 도입되면 ‘젊은 교장’이 대거 등장할 수 있게 된다. 교장자격증 소지자 사이에 경쟁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현행 교장 임명은 연공서열이나 경력점수를 기준으로 교육청이 정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따라 이뤄지지만 교장공모제가 시작되면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순위가 밀리거나 아예 포함되지 않은 사람도 교장공모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교장자격증만 있으면 교육 경력이 6년만 돼도 교장이 될 수 있다.

공모제 교장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교장공모제를 희망하는 학교는 학교장의 판단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공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와 별도로 교장공모제 6차 시범운영 학교 140여 개를 선정해 내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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