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 노조에 단협해지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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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산하 5개 발전회사 이어
“경영권 침해 조항 개정필요”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회사에 이어 한국가스공사도 단체협약 해지를 결정했다. 가스공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해지를 결정하고 이를 노조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스공사 노사는 그동안 단체협약 개정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회사 측은 “기존 협약에 담긴 ‘순직·공상 시 자녀 특별 채용 의무’는 경영권 침해에 해당하며, 그 밖에도 과다한 노조 지원 조항을 담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정원 감축과 회사 측의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맞서 왔다.

회사 측의 해지 통보에 따라 노사가 맺은 기존의 단체협약은 6개월 이후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수정된 단체협약안을 노조에 제시해 다시 협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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