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노조, 민노총 가입철회안 부결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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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 농림수산식품부 지부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및 통합공무원노조 가입철회안이 12일 부결됐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 지부가 11, 12일 실시한 두 상급단체 가입철회를 묻는 찬반투표에서 총조합원 2245명 가운데 1754명(78.1%)이 투표했고, 무효표를 제외한 투표자 가운데 989명(57.8%)이 가입철회안에 찬성했다. 철회안이 가결되려면 선거인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투표율은 충족됐으나 찬성률이 기준에 못 미쳤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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