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교사 50%까지 선택…능력 부족 교사는 강제전보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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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내년 3월부터
중고교 교장 인사권 강화


내년부터 서울지역 중고교의 학교장은 자기 학교 교사를 최대 50%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한 ‘2010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학교자율화방안에 따른 것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한 개정안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인사 때마다 전출입 교사 중 50%(전입 20%, 전출 30%)를 자기가 원하는 특정 교사로 채울 수 있다. 정기 전근 대상자가 10명인 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자기가 능력을 인정한 교사 3명을 골라 3년 더 학교에 남기고, 새로 오는 교사 중 2명을 마음에 드는 교사로 지목해 데려올 수 있는 식이다. 지금까지는 학교장이 전입시키고 싶은 국어 영어 수학 교사가 있어도 데려올 수 없었다. 이전까지 학교장의 희망 교사 전입 비율은 10%, 전출 유예 비율은 20%였다. 신설학교의 학교장 권한은 더 커 개교 2년차까지 전입 교사 50%를 학교장이 원하는 교사로 채울 수 있다.

개정안에는 정기 전보 기간(5년)을 채우지 않아도 학교장이 교사를 내보낼 수 있는 ‘특별 전보 사유’도 신설했다. 학교장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저조한 교사 또는 주의나 경고 같은 징계를 받은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낼 수 있다. 시교육청은 11일까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특별 전보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학교선택제 실시에 맞춰 비선호 학교에 우수 교사를 배치해 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이번 조치로 교장 독재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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