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황우석사건’ 공소장 변경없이 항소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3일 03시 00분


황 前교수측도 맞항소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에 항소했다. 황 전 교수도 항소해 이 사건은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제2라운드 공방을 벌이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기업 등에서 후원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논문 조작을 한 것은 아니라며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마감일인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황 교수의 논문 조작 부분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지 않았고, 8억여 원 횡령 부분도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할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기죄가 인정되면 업무방해 혐의로 굳이 기소할 필요가 없고, 횡령도 특경가법으로 추가 기소할 이유가 없다”며 공소장을 바꾸지 않고 항소했다.

황 전 교수 측도 “검찰이 항소한 이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맞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전 교수는 정부 연구비 등 8억3500만여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실험에 쓰일 난자를 매매한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가 인정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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