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신정아 사건 예일대 잘못 없다고?”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 씨(37)의 학위 허위조회 책임을 놓고 미국 법정에서 5000만 달러(약 59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간 동국대와 미국 예일대가 언론을 통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두 대학의 소송 관련 내용을 보도한 10월 30일자 뉴욕타임스(NYT) 기사였다. 이 기사에 “동국대가 신 씨 같은 사람을 채용한 책임은 돌아보지 않고 예일대를 비난하려 든다”는 예일대 측 주장이 실린 것. 예일대 톰 콘로이 대변인은 “재판에 들어가면 배심원들이 과거 동국대 이사장이 신 씨의 애인(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에게 요청해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동국대 임용택 전 이사장이 변 전 실장에게 자신이 실소유주인 ‘흥덕사’에 특별교부금을 배정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사실을 예일대가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동국대도 반박에 나섰다. 동국대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수 부총장이 NYT 보도에 나타난 예일대의 주장에 공식 견해를 밝히고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예일대의 잘못을 공개할 예정이다. 동국대를 대변하는 미국 로펌도 영문 보도자료를 내고 “동국대 이사장 사건은 (두 대학의) 소송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2005년 9월 신 씨의 교수 임용에 앞서 예일대에 신 씨의 박사 학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해당 학위가 진짜라는 팩스를 받았다. 하지만 2007년 7월 신 씨의 학력 위조 사실이 드러나자 예일대는 ‘팩스 회신이 위조됐다’ ‘동국대의 학력조회 요청 서한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다가 같은 해 11월 ‘실수로 잘못된 내용의 팩스를 보냈다’고 시인하고 사과했다. 동국대는 예일대의 잘못 때문에 입시 지원율 하락과 기부금 및 정부지원금 감소 등 금전적 손해를 봤다며 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2008년 미국 코네티컷 주 지방법원에 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