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용산구청, 숙명여대에 이행강제금 3억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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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물 사용중단 명령 불응”

숙명여대가 중앙도서관 지하 열람실 등 학교 건물 3곳을 장기간 무단으로 사용해오다 이행강제금 3억 원을 물게 됐다. 서울 용산구는 숙명여대가 중앙도서관 지하 열람실과 진리관(대학원 건물), 기숙사 사용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에 계속 불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안전사고와 소음을 염려하는 학생들의 민원이 많아 도서관 대신 대강당 뒤편에 대형 옥외주차장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던 것”이라며 “서울시에 대강당 옥외주차장을 짓겠다는 시설 변경안을 냈지만 구청이 도서관 앞에 주차장을 만들라는 원안을 고집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숙명여대는 도서관 앞 주차장을 녹지로 용도 변경하고 대강당 뒤편에 옥외주차장을 마련해 법정 주차 대수를 충족하겠다는 변경안을 16일 서울시에 다시 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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