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3명 독자 연예활동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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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속계약 일부 효력 정지

한류 아이돌 그룹인 동방신기 멤버 5명 가운데 시아준수(김준수) 영웅재중(김재중) 믹키유천(박유천) 등 3명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허락 없이도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병대)는 동방신기 멤버 3명이 “불공정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27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3년의 계약기간은 동방신기가 아이돌 스타인 점을 감안할 때 전성기의 대부분을 지배당하는 결과가 돼 지나치게 긴 기간”이라며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동방신기에는 가혹할 정도로 정해진 반면 SM의 위약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정해져 있지 않는 등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별합의를 통해 그룹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활동에 따른 수익배분 등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속계약 효력의 전면적인 정지를 요구하는 부분은 기각했다.

동방신기 세 멤버 측은 “곧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과 그동안의 부당한 수익 분배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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