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변협 임원 4명 집단사표 왜…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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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운영 방식에 반발… 다른 2, 3명도 “사표 고려”

대한변호사협회의 부협회장 등 임원 4명이 김평우 회장의 협회 운영 방식에 반발해 최근 집단 사표를 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윤석정 부협회장과 이미현 여성부회장, 서석호 법제이사, 홍승기 공보이사 등 4명이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이들 외에 2, 3명의 다른 임원도 “김 회장이 협회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조만간 사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변협의 파행적 운영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김 회장이 올해 2월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지명한 임원들이다. 변협 임원진이 출범 8개월 만에 김 회장과 갈등을 빚은 이유는 최근 김 회장 주도로 이뤄진 각종 성명서 발표와 협회지 편집권의 이양 문제 때문이다.

이들 임원진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김 회장이 박 이사를 옹호하는 성명서를 내자 이에 반발해 상임이사회를 보이콧했다. 임원진은 “변협이 8개월간 발표한 10여 건의 성명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변협의 위상도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정파성을 배제하고 헌법에 기초해 성명서를 내려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변협은 변협신문의 편집위원회를 해체하고 편집장 자리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학술진흥원에 등재된 변협 월간지 ‘인권과 정의’의 내용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부 임원진은 “협회지의 편집권을 회장이 독점하려 한다”고 반발했고 김 회장 측은 “실력 있는 편집장을 영입해 질을 높이려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대한변협은 회장과 부협회장 2명, 여성부회장, 이사 9명, 사무총장, 대변인 등으로 임원진을 구성하고 있다. 임원진의 절반 이상이 사퇴하면 대의원 총회를 열어 임원진을 새로 꾸려야 한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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